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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가 농협업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민원 접수시에는 각 영업점에 비치된 민원신청서 (민원사무편람 관련 서식에 등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메뉴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와 관련해 민원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원은 영업점, 본부 민원실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는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업점 민원창구
고객님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각 영업점에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 담당 책임자 또는 사무소장이 직접 상담 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영업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농협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농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nhbank.com) “고객의소리 > 민원접수”메뉴를 통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융분쟁, 진정,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 메뉴 내 자주 묻는 질문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전화 민원 상담안내
전화를 통한 민원 신청은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질의민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회신을 원할경우,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업무문의
농협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및 민원
민원실
방문시 지참서류
농협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부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을 원할 경우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주소(우편 신청) 우편번호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신관2층 소비자상담센터 민원담당자 앞팩스 민원신청 : 02-2080-7860
고객님이 농협에 직접 제출(서면, 인터넷등) 하였거나,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등)에 제출하여 농협으로 이첩된 민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회신)합니다.
민원 신청 사실 통지
민원신청 확인 즉시 민원신청 사실,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FAX, 문자메시지(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 앞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사실 조사 및 검토
민원처리담당자는 신청된 민원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민원회신내용을 확정합니다.
3인 이상이 연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원신청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민원의 신청사실 및 처리결과는 대표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회신
민원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내로 합니다. 처리기간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더 이상 답변을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