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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고객의소리 민원사무편람
  • 민원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가 농협업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당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당행 임직원의 인사와 관련되어 압력, 청탁, 부탁, 관여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민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민원 접수시에는 각 영업점에 비치된 민원신청서 (민원사무편람 관련 서식에 등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 메뉴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 신청취지(요구사항)
      • 신청사유(6하원칙에 따라 기술)
    • 민원 접수와 관련해 민원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민원사무편람 관련서식에 등재)
      •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 민원은 영업점, 본부 민원실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는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전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업점 민원창구

    • 고객님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각 영업점에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 담당 책임자 또는 사무소장이 직접 상담 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각 영업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농협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 농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nhbank.com) “고객의소리 > 민원접수”메뉴를 통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융분쟁, 진정,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 메뉴 내 자주 묻는 질문 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전화 민원 상담안내

    • 전화를 통한 민원 신청은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질의민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회신을 원할경우,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 업무문의

      • - 대표전화(상담시간 09:00 ~ 18:00)
      • - 국내 : 1661-3000(농협은행전용)
      • - 해외 : 82-2-3704-1004(뱅킹) / 82-2-6942-6478(카드)
    • 농협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및 민원

      • - 대표전화 : 02-2080-5114

    민원실

    • 방문시 지참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 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민원사무편람 관련 서식에 등재)
      • 그 밖에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찾아오시는 길
    • 농협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부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민원을 원할 경우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실 주소(우편 신청)
      우편번호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신관2층 소비자상담센터 민원담당자 앞
      팩스 민원신청 : 02-2080-7860

  • 고객님이 농협에 직접 제출(서면, 인터넷등) 하였거나,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등)에 제출하여 농협으로 이첩된 민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회신)합니다.

    step01 민원신청 사실 통지 → step02 민원사실조사 및 검토 → step03 민원회신

    민원 신청 사실 통지

    • 민원신청 확인 즉시 민원신청 사실,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FAX, 문자메시지(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 앞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사실 조사 및 검토

    • 민원처리담당자는 신청된 민원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민원회신내용을 확정합니다.

    • 3인 이상이 연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원신청 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민원의 신청사실 및 처리결과는 대표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회신

    • 민원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내로 합니다. 처리기간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더 이상 답변을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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