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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고객의소리 자주묻는질문 (FAQ)

자주묻는질문 (FAQ)

  • 답변
    ▶ 수표의 분실신고는 구매당사자 본인이 적접 AMEX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02)399-2981(5번 한국어 서비스)
    
    
       
       여행자 수표번호, 분실금액, 구입날짜, 구입장소, 여권 상세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고
    
       
    
    
     ※ AMEX 수표관련 기타 사항은 :www.americanexpress.com/korea 참조
    
    
     
    ▶ 구매영수증은 고객이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고객이 수표를 구매한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므로 수표분실시 신속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구입하신 여행자수표와 분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국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외환의 대외유출에 대한 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거래 또는 한도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지정자의 모든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지급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한도관리, 사후관리, 국세청통보, 외환당국에의 보고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담당한다.
    ▶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지정한 당해년도 말일까지 관리되므로 매년 신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거래외국환영업점 지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외국인 급여보수 송금(연간5만불 이내)
    
  • 답변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인터넷뱅킹 > 외화송금 > 해외송금 > 거래외국환영업점 지정'
        '스마트뱅킹> 외환> 해외송금> 거래외국환영업점 지정' 에서 지정 가능합니다.
        증여성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 유효하므로 매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 스마트뱅킹으로 등록시에는『외환고객정보』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환고객정보는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며,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를 보유   
        하지 않은 경우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등록 및 개설 후 인터넷뱅킹 출금   
        계좌로 추가등록 필요합니다.
     
        증여성 송금을 제외한 체재비/유학생송금 등의 거래외국환 지정 항목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만 관련 서류 제출 후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또는 취소시까지 관리됩니다.
    
    
    
  • 답변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증여성 송금)인 경우는   
        영업점과 인터넷송금을 합하여 연간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 해외체재비는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보수 송금은 소득 등 증빙서류에 의해 별도 송금한도를 등록한 경우   
        건당 미화 1만불 상담액 이하로 거래 가능하며    
        송금한도가 미등록된 경우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거래 가능합니다. 
    ▶ 농협 전자금융 1일 및 1회한도가 적용됩니다.
    
  • 답변
    ▶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에 농협에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타발송금수수료(송금 받는 수수료) 
        :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10,000원 (소액의 경우도 징수함) 
  • 답변
    ▶ 당일자 거래라 하더라도 송금 전문이 발송된 후에는 정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정정. 취소사유의 발생시 해당 송금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점으로 즉시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관리 영업점을 모르시는 경우  REF-NO.를 확인해 주십시오.     
       REF-NO.는 인터넷에서 송금 후 즉시 또는 '해외송금거래내역조회' 메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국내송금 이체서비스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외화 자금 또는 출금계좌의 통장, 도장(서명)을    
       지참해야하며 인터넷뱅킹 이용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외환의 외화송금 중    
       국내송금의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내송금 이체서비스는 평일 09:00 ~ 18: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거래시 영업시간내(09시 ~ 16시)이용 가능
     
    ▶ 거래가능 통화
       실시간 송금(금결원이체) : USD, EUR, JPY, GBP, CAD, CHF, HKD, SEK, AUD, DKK, 
                                 NOK, SAR, KWD, SGD, MYR, NZD, AED, BHD, IDR, THB, CNY, NZD, THB, AED, BHD, IDR, CNY
    
       국내송금(SWIFT이체) : USD, JPY, EUR, GBP, CAD, CHF, HKD, SEK, AUD, DKK, 
                             NOK, SAR, KWD, SGD, MYR, NZD, KRW, AED, BHD, IDR, THB, CNY THB, AED, BHD,IDR, CNY
      
    
    ▶ 이체수수료
       실시간송금 : USD 10,000 이하(5,000원), USD 10,000초과(10,000원)
       KEB이체 : USD 5,000 이하(5,000원), USD 10,000 이하(7,000원), 
                 USD 10,000초과(10,000원)이며,
       인터넷뱅킹 이용시 : 건당 5,000원
       
    
    
    ▶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시 전자금융 1회 및 1일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통화별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 답변
    ▶ 가능합니다.
    
     - 농협인터넷뱅킹 > 개인인터넷뱅킹 > 외환 > 환전 > 인터넷환전신청 메뉴 이용
    
     - 환전가능통화 : USD, JPY, EUR, CNY (4개 통화)는 미화 환산 1만불 상당액 이하 
        AUD,CAD,CHF,GBP,HKD,ZND,PHP,SGD,THB,TWD (기타 통화)는 
        미화환산 1천불 상당액 이하로 가능합니다.
    
     - 환전가능시간
        ▶ 평일 5천불 이하 : 00:00 ~ 09:00 , 16:00 ~ 24:00
        ▶ 평일 1만불 이하 : 09:00 ~ 16: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5천불 이하 : 00:00 ~ 24:00
    
     - 출금계좌 : 농협은행, 농축협계좌 모두 가능
     - 고객이 지정한 외화수령일자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미수령시
       8영업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로 자동 재환전 후 당초 환전금액 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동일자 기준으로 미화 1만불 초과 환전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 신청 취소는 인터넷상에서 취소 불가하며, 
       신청 당일에 수령영업점으로 취소 가능여부 확인후 방문하시기바랍니다.
    
  • 답변
    ▶ 원화를 외국통화로 환전시 환전사유가 외국환 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된 거래인 경우 국민인 거주자(법인포함)는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제시 후 별도의 한도 제한없이 환전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시에는 국세청 및 관세청 등에   
       통보됩니다.    
       해외체재자/유학생의 경비도 환전 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지급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며,  
       해외체재사유에 관한 증빙서류와 여권을 첨부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후   
       동 지정은행에서만 환전 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며
       환전금액이 동일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사실이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환전금액이 미화 2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거래'(=증여)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답변
    ▶ 해외의 송금인에게 아래 사항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농협명칭   Nonghyup Bank , Seoul, Korea  
    
     - SWIFT code : NACFKRSEXXX                
         나라(은행)마다 입력방식이 다르므로 'XXX'를 제외한 8자리를                 
         입력하는 나라도 있음에 유의  
    
     - 농협 은행 본점 주소: 120, TONGILRO, JUNG-GU, SEOUL, KOREA
        (국내은행은 해외송금업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므로 본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 수취인 계좌번호 (농협은행과 농축협계좌 모두 이용가능)  
    
     - 예금주 성명(영문)  
    
     - 수취인의 전화번호     
         송금도착시 대부분 고객께 따로 연락드리지 않고 원화로 환산하여 계좌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화 그대로 송금받길 원하실 때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외화예금을 개설  
         하신 후 외화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감정가액)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 (대출금액+선 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의 담보가치 × 100 
  • 답변
    ▶ DTI(총부채상환능력) : 채무자의 연소득 대비 부채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
    
     ○ DTI
       : 금융부채 연간 상환액[신청건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타 금융기관 부채 포함)연간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 답변
    ▶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⑥ NICE의 CB등급이 1∼9등급인 자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소득 등에 따라 연1.95% ~ 연2.70% 
    
    
     ▶ 우대금리
      ① 금리우대 : 아래항목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0.5%
        - 장애인 가구 : 0.2%
        - 다문화 가구 : 0.2%
        - 신혼 가구 : 0.2%
        - 생애최초주택구입 : 0.2%
     
      ② 추가우대금리 : 아래항목 중복적용 가능
        - 1자녀 가구 : 0.3%,  2자녀 가구 : 0.5%, 다자녀 가구 : 0.7%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전자 계약 체결 : 0.1%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라 0.1% ~ 0.2%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 답변
    ▶ 매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대출연장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또는 
       0.1%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동일목적물인 경우에만 최대 2년 1개월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시 확인해야 할 자격요건
     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채무자와 임차인의 일치여부,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여부 확인
        단, 해당 임차목적물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고 재전입할 경우 
        목적물에 권리침해가 없고, 출장복명서 등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1회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②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및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포함)에 대하여 무주택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서민의 연간소득금액 및 재직여부 등은 확인 생략가능하며 실직(실업)중인 경우도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 농협은행의 주요 상품으로는 NH희망드림대출, NH햇살론17, NH새희망홀씨Ⅱ 가 있고, 
       농ㆍ축협의 주요 상품으로는 햇살론(자영업자) 대환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 NH희망드림대출 : 신용등급은 양호하나 기신용부채과다, 저소득 등으로 제2금융권 등에서 
                        단기급전소액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당행의 저금리대출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NH햇살론17 :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신 
                    이용 가능하도록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NH새희망홀씨Ⅱ :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
     
    
    ○ 햇살론(자영업자) :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대출 상품
    
    ※ 대출여부와 정확한 내용은 영업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은 직업(직급), 연소득, 재산세,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금융기관거래 및 대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적용금리를 전산으로 자동 결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답변
    ▶ 개별거래 
      - 대출약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한번에 지급받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 한도거래(마이너스 통장)
      - 대출 가능한 한도를 정하여 한도 범위내에서 입출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대출만기일에 한도를 회수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입니다.
  • 답변
    ◎ 농협은행 홈페이지(www.nhbank.com)
       
       ☞ 금융소비자보호  ▶ 고객의 소리(전자민원)  ▶ 접수현황/취소신청에서 접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답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방법
    e - 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전화 1332
    내방상담 금융감독원 본원 1층 및 전국 각 지원 출장소
  • 답변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등의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조사,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동일 민원인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복사의 경우를 포함)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영업점 및 본점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에 비치된 민원신청서(민원사무편람 관련 서식에 등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인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이거나, 금융거래정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전화(02-2080-5114) 또는 FAX(02-2080-7860)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농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nhbank.com) “고객의소리 내 민원접수”메뉴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  신청취지(요구사항)
          ☞  신청사유(6하원칙에 따라 기술)
    ◎ 민원 접수와 관련해 민원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민원사무편람 관련서식에 등재) 
          ☞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 각 영업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농협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1.당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私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당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5.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당행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당행 임직원의 인사와 관련되어 압력, 청탁, 부탁, 관여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7.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8.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등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를
    하는 경우
    
  • 답변
    ◎ 전자민원접수를 위해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농협은행 홈페이지(www.nhbank.com)->금융소비자보호->고객의 소리(전자민원)->민원접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답변
    ◎  서면: 영업점에 비치된 민원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민원 취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민원 관련 사무소 또는 본부 02-2080-5114으로 전화 후 민원실을 통해 취하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농협은행 홈페이지(www.nhbank.com)->금융소비자보호->고객의 소리(전자민원)->접수현황/취소신청에서
         민원 취하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 답변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이송도니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합니다.
    ◎ 위 제1항의 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2.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검사,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사실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외기관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요청에 의해 연장하되,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절차는 농협은행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고객의 소리(전자민원)->민원사무편람->민원의 처리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임의식과 적립식은 유사한 저축방식이나 환매수수료, 해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임의식
         - 입금과 출금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저축방식으로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일부 출금 가능 
         - 입금 회차별로 환매수수료 기간이 산정되며,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으므로
           해지 시 건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 
    
      ②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적립기간)을 정해두고 자유롭게 불입하는 저축 방식이나 임의로 
           출금을 할 수 없으므로 인출을 원하는 경우는 전액해지만 가능,
           일부 인출을 원할 경우 임의식으로 전환 후 가능
         - 임의식과 마찬가지로 입금 회차별로 환매수수료기간이 산정되나,
           가입기간 경과 후에는 면제
  • 답변
    ▶ 불가합니다. 
    
     - 펀드상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펀드의 연결계좌로 입금되므로 타인 계좌에 
       바로 이체는 불가합니다. 
    
     -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후 따로 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 답변
    ▶ 판매회사(농협은행)가 매각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예금의 지급 또는 해약(중도해약)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수익증권 계좌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 환매를 하는 경우 이를 지급(일부환매)라
        하며 계좌잔고를 '0'원으로 하여 전체를 환매하는 경우는 해지(전부환매)라고
        합니다. 
    
      - 적립식은 일부 환매가 불가능하며, 임의식에 한하여 일부 환매가 가능합니다.
  • 답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좌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평가금액 = 기준가격 * 잔고좌수 / 1000 
    
       따라서, 해지 시 실제 지급 받는 수령액은 평가금액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평가금액은 환매수수료와 세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지급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변
    ▶ 잔고좌수란 해당 계좌의 보유 수익증권 좌수를 의미합니다. 
       잔고좌수는 입금좌수의 누계에서 출금좌수 누계를 차감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 답변
    ▶ 자유적립식으로 가입 시 일부 인출이 불가하며 해지해야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식을 임의식으로 전환 후 일부 인출은 가능하므로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임의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답변
    ▶ 불가합니다. 
    
     - 개인 MMF는 익일환매에 대한 예외적용이 가능하나, 신규일 익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이 매입되므로 신규일 당일에는 기준가격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당일 해지는 불가합니다.
       
     - 법인 MMF도 판매가격이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익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므로 가입 당일 기준가격이 적용되지 않아 
       당일 해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현재 지급 후 최소유지금액은 없으므로 인출 가능합니다. 
  • 답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제 대상자
      ① 과세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분리세대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봄
        -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소득공제 가능
         (세대원 = 주택소유자 = 대출자)
         ※ 세대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대주인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주택소유자와 대출자가 동일인 이어야 함)
    
     ■ 공제 대상 주택
      ○ 2019. 01. 01 이후 차입분
       - 주택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 2014. 01. 01 ~ 2018. 12. 31 차입분
       - 주택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 2006. 01. 01 ~ 2013. 12. 31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100㎡ 이하)
       - 취득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2005. 12. 31 이전 차입분
       - 시가 제한없이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100㎡ 이하)
    
     ■ 공제요건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후 3개월이내 실행한 구입자금용도의 대출
      ○ 대출상환기간이 15년이상의 장기대출(거치기간은 상관없음)
         단, 09.02.12일부터 10.02.11까지(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 공제한도
      ○ 당해연도 이자상환금액 : 300만원 한도(최대 1,800만원 한도*)
       * 공제한도는 대출 취급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시점에 따라 상이함
      ○ 당해 연도 이자상환금액
       - 원금 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
       -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
       ※ 전액 조기 상환한 경우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
          단, 15년 경과 후 전액조기 상환하는 경우 당해 연도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것을 말합니다.
    
     ■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
       - 일용근로자 제외
       - 단독세대주 가능
       - 임대차계약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명의로 작성
    
     ■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 100㎡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 (단,‘13.08.13이후 지급분부터)
       -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
        ①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 기준으로 판단 
        ②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공제대상 대출조건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후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는 자금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공제한도
      ○ 당해 연도 납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가능
       ※ 조기상환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답변
    ▶ 거치기간
     -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상환기간
     -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대출실행 후 즉시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상환기간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됩니다.
     - 단,여신상환일 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및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여신상품ㆍ담보 구분없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 대출 유형별·채권보전별 업무원가 등을 반영한 중도상환해약금의 합리적 부과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잔존일수 :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 차감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신규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
        ※ 적용요율 
           ① 가계대출 
            - 부동산 담보 : 적용금리에 따라 1.2%  ~ 1.4%
            - 신용, 기타담보 : 적용금리에 따라 0.7% ~ 0.8%
           ② 기업대출 
            - 부동산 담보 : 적용금리에 따라 1.2%  ~ 1.4%
            - 신용, 기타담보 : 적용금리에 따라 0.9% ~ 1.0%
  • 답변
    ▶ 신용대출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에 의하여
       고객님의 직장, 연소득, 주거상황 등 신상관련 요소와 금융기관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출가능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서류지참하시고 거래하시는 농협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농협 금융상품마켓 홈페이지(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시 준비서류
       ① 본인확인 서류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② 재직확인 서류
        - 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③ 소득확인 서류
        - 개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급여이체 실적서류 포함) 중 택일
        -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BC)가맹점 매축액 중 택일
    
       ④ 필요에 따른 징구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 개인의 경우 상속, 증여 매매, 경매 발생한 경우만 징구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보증서담보대출은 생략가능
      ※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 해야할 서류 확인은 대출 신청 영업점 대출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몰 홈페이지
       ○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심사를 통해 신청
       ○ 농협은행 우수고객 : 하나로 로얄등급 이상으로 NICE,KCB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경우 등급별로 한도적용하여 신청
       ※ 금융상품몰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상품몰 홈페이지 및 스마트상담센터(1600-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납입)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 보증금, 임차전용면적,
          대출한도에 대해 제한조건 적용하여 대출 신청 가능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20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만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소재 2억원)이하 주택으로 함
         단, 오피스텔(85㎡이하) 포함 
      ※ [청년전용]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60㎡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함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60㎡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까지 가능)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세대주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인 경우 80%)
       ○ 수도권: 일반가구 - 1억2천만원
                  청년전용 - 3천5백만원
                  신혼가구 - 2억원
                  다자녀 가구 - 2억1천만원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 5천만원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8천만원
                      청년전용 - 3천5백만원
                      신혼가구 - 1억6천만원
                      다자녀 가구 - 1억8천만원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 5천만원
    
     ▶ 대출 금리 
      ○ 연 2.1% ~ 연 2.7%
      ○ 신혼가구 금리 : 연 1.2% ~ 연 2.1%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 연 1.2% 고정
    
     ▶ 우대금리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다문화ㆍ장애인ㆍ노인부양ㆍ고령자 가구 : 연 0.2%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 0.1%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답변
    ▶ 휴대폰 본인인증 5회 오류 시 당일 인증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5회 제한 발생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 본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본 서비스는 개인고객 대상이므로 기업인터넷뱅킹 및 기업스마트뱅킹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업은 단독결재에 한해 희망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기업인터넷뱅킹(이용자관리 > PC사전지정서비스)을 통한 
       가입/해지가 가능합니다.
    
  • 답변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및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자금이체), 
        신입금계좌 등록/해지/미지정계좌 이체한도 변경 시 
        적용되는 본인확인절차 강화 서비스이며, 
        사전 등록한 전화에 의한 ARS 인증 후 최종거래가 완료되는 서비스 입니다.
    
     ▶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 후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타인명의 휴대폰 이용, 선불폰 등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농협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경로
      - 개인뱅킹 > MY뱅크 > 보안서비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전화ARS인증서비스
      - 스마트폰뱅킹 >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전화ARS인증서비스
  • 답변
    ▶ 단말기지정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및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거래,
       신입금계좌 등록, 해지, 미지정계좌 이체한도 변경 시
       사전에 지정한 PC 또는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사전 지정 단말은 PC 및 스마트폰 합산하여 5대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가입 시 인증용 휴대폰을 등록하며, 인증용 휴대폰은 변경 및 해지 등의
       업무 시 이용합니다. 
      -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가입 시에는 본인명의 핸드폰만 인증용 휴대폰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타인명의 휴대폰, 선불폰 이용 등으로 인해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농협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경로
      - 개인뱅킹 > MY뱅크 > 보안서비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 스마트폰뱅킹 > 전체메뉴 > 상단의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 > 스마트폰지정서비스
  • 답변
    ▶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이용시 텔레뱅킹 전화번호 82-2-3704-1004)
    
     - 단, 텔레뱅킹 사전지정제 가입 고객의 경우 해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텔레뱅킹 사전지정제 해제 후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외체류자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영사(대사)관 확인서류 제출 시 전자금융 관련 제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통한 해외체류자 제신고 방문 확인 서류
       - 방문대리인 신분증
       - 해외체류자용 전자금융 변경/제신고 관련 위임장(당행양식)
    
     ※ 위임장 내용 필수 확인 사항 
       - 피위임자(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 위임사항 : (구체적으로 명시) ex) 인터넷뱅킹 OTP 비밀번호 5회 오류 해제 
       - 위임자정보 : 주소, 소속, 성명, 주민번호, 날인 
       - 영사관 확인 : 소속, 직위, 성명, 날인(관인) (소속직원 확인란은 미기재)
       - 원본만 가능, 방문 대리인에게 우편발송
    
    ■ 위임장 양식 인터넷뱅킹 경로 
     - https://banking.nonghyp.com >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개인서식/약관자료실
       > 인터넷뱅킹 > 전자금융 변경제신고 관련 위임장(해외체류자용) 
  • 답변
    ▶ 보안카드 5회 또는 OTP 10회 연속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으로 
       방문하여 오류횟수 초기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일 경우 대리인과 대표자 방문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① 대리인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통장, 거래인감, 법인인감 날인된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② 대표자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통장, 거래인감, 대표자 신분증
    
  • 답변
    ▶ 텔레뱅킹 장기미사용이란 텔레뱅킹을 통한 거래(당·타행이체, 현금서비스이체,
       수익증권이체 등)가 12개월 이상 장기간 없을 경우 이용이 중지되는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장기미사용자 이용등록은 텔레뱅킹 ARS 서비스코드 922번을 통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텔레뱅킹 이체비밀번호, OTP,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평면보안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급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장기미사용 해제 가능합니다.('14.11.5 적용)
    
    ※ 사전지정제 등록전화가 아니어도 해제 가능
  • 답변
    ▶ 텔레뱅킹 신청/초기화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텔레뱅킹에서 이체비밀번호
       등록을 해야하며 영업점에서 텔레뱅킹 신청/초기화 후 영업점을 통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1588(1544)-2100]
       - 등록 : 서비스코드 911번
       - 변경 : 서비스코드 912번 
       - 자금이체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5회 오류시에는 가까운 농협으로 방문하여
         텔레뱅킹 자금이체비밀번호를 초기화하신 후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 텔레뱅킹에서 비밀번호 등록 시 신청서상에 기재된 가입자번호와 보안카드(OTP),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확인이 필요하며, 텔레뱅킹의 자금이체비밀번호는 
        숫자 5자리 ~ 10자리 이내에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연속된 숫자 등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 답변
    ▶ 네, 무료입니다. 
        (단,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별도 데이터 요금은 부과될 수 있음)
    
       - 스마트폰에 NH스마트알림 앱을 설치하고 알림(PUSH) 기능을 이용하여   
          입출금거래 내역, 환율알림 등의  금융정보와 이벤트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받는 개인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이용방법  
      * 가입: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에서 가입(영업점에서 가입 불가 )
        - 구글 Play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NH스마트알림"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설치
        - 설치가능 OS 버전: 안드로이드 2.3 이상 / ISO 5.0 이상
      * 해지: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NH스마트알림 앱          
    
    
    
     ※ 유의사항 
      - 1인 1휴대폰만 이용 가능
      - 농협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PUSH 알림을 받고자 하는 휴대폰과 인증 휴대폰이 동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 고객정보 확인 경로
        인터넷뱅킹: 로그인 > 개인뱅킹> MY뱅크 > 고객정보관리 > 고객정보변경   
        스마트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뱅크(뱅크관리) > 고객정보변경
    
  • 답변
    ▶ 입출금알림 서비스(UMS) 수수료 납부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자동출금되지 못해 미납상태가된 경우, 매월 수수료 정산일의 익영업일 ~ 말일까지 
          매일 1회(영업일 기준) 영업시간 전 자동출금 처리
         ※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 또한 말일 은행 영업시간 전까지 수수료가 출금되지 못한 경우 
       요금 청구월의 익월 첫영업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미납으로 인하여 알림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은 해당월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납요금 납부 시 즉시 알림서비스 전송이 재개됩니다.
    
    ▶ 단, 1년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장기미사용자로 분류되어 미납요금 납부 후
       장기미사용 해제를 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①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농협 영업점 방문
        ② 인터넷뱅킹 가입자인 경우 인터넷UMS 메뉴 이용
          - 경로 : 인터넷뱅킹 >  NH라운지 > UMS > MY UMS > 장기미사용계좌 사용변경 탭
        ③ 고객센터
          - 텔레뱅킹 가입자/미가입자 모두 처리 가능 
    
    ▶ '12. 01월 이전의 미납요금(환율알림/입출금알림 수수료)은 영업점에서만 납부 가능
    
  • 답변
    ▶ 영업점,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에서 입출금알림 대상 계좌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며 알림계좌별/휴대폰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① 영업점 방문 변경 :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② 인터넷/스마트 뱅킹 변경 :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자
         - 인터넷뱅킹 경로 : UMS 로그인 > 알림서비스 > 입출금알림 프리미엄
           스마트뱅킹 경로 : 스마트뱅킹 > 고객센터 > 입출금알림 SMS > 알림계좌 추가 
         - 새로운 계좌를 추가한 후 기존의 계좌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③ 텔레뱅킹 변경 : 텔레뱅킹 가입자 
                           입출금 알림 서비스 신규 신청 : 931
                           입출금 알림 계좌 추가 신청 : 933
                           입출금 알림 계좌 삭제 : 934 (OTP 이용자만 가능)
                           입출금 알림 서비스 해지 신청 : 932 (OTP 이용자만 가능)
    
       
      ※ 알림서비스 대상계좌를 삭제하는 경우 해지월 이용요금은 면제됩니다.
      ※ 평면보안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급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텔레뱅킹 ARS 및 상담사를 통한 계좌 삭제, 서비스 해지가 유선상으로 
         불가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에 가입 된 고객님께서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하시거나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알림계좌 삭제 및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답변
    ▶ UMS 알림서비스 관련 몇가지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UMS로그인 > 알림서비스 > 입출금알림프리미엄]에서 현재의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등)로 
         알림번호가 저장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UMS 이용요금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UMS로그인 > 알림서비스 > 입출금알림프리미엄]에서 발송제한 시간 또는 금액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휴대폰의 문자함이 꽉 차있는지의 여부와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스팸차단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661-3000 /1661-21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네. 입출금 알림 서비스(UMS)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계좌 별/휴대폰 별 수수료가 부과되는 유료서비스 입니다.
      - (휴대폰 기준) 정액제:월 900원 / 종량제:건당 20원
    
       [인터넷/스마트 뱅킹 가입 고객]
        -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 
          로그인하여 회원가입 후 프리미엄 입출금알림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통신매체(e-메일/ 팩스/ 휴대폰)를 통해 내역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체에 따라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 가입경로  
        ■ 인터넷뱅킹 > 메뉴더보기 > UMS > 알림서비스
        ■ 개인인터넷뱅킹 > NH라운지 > UMS > 알림서비스
        ■ 스마트뱅킹 > 고객센터 > 입출금알림 SMS > 입출금알림 SMS 신청
    
    
       [텔레뱅킹 가입 고객]
        - 텔레뱅킹(1588-2100 서비스코드 931)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 /텔레뱅킹 미가입 고객]
        - 영업점에 본인 신분증과 통장 또는 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에 가입된 고객의 경우에도 영업점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UMS홈페이지에서는 알림 매체를 휴대폰 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업점, 텔레뱅킹에서 신청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아래 두가지 경우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자의 경우]  
      - 스마트폰에 NH스마트뱅킹 앱을 다운받아 서비스 가입 후 영업점 방문없이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는 스마트뱅킹 어플에서 다시 발급 받으시거나 PC에서 이용중인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미가입자의 경우]
      -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당행 입출금계좌 개설 시 개설단계에서 함께 가입 가능
      - 보유하고 있는 당행 입출금계좌가 있는 경우 
        NH스마트뱅킹, NH링크, NH - STM(고기능 자동화기기) 채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진행 후 가입 가능
  • 답변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이체한 내역 인쇄는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한해 로그인 후 
       [인터넷뱅킹 > 이체 > 이체결과조회] 에서 가능합니다.
    
    ▶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해 주셔도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 단, 텔레뱅킹 이체거래내역은 ☎ 1661-3000/1661-2100, 서비스코드 114 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서비스로 
       나만의 계좌 등록 시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내역 및 전 계좌조회 메뉴에서 
       해당 계좌가 보이지 않게됩니다.
       나만의 계좌를 이용하실 때에는 계좌번호 선택란에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좌번호는 미리 기억해 두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 가능 대상
       : 요구불, 저축성, 수익증권, 신탁, 신용카드, 외환, 대출, 방카슈랑스
    
     - 신청방법(인증서 로그인 상태)
       [개인인터넷뱅킹 : My뱅크 > 계좌관리 > 나만의계좌(계좌숨김)]
       [개인스마트뱅킹 :  메뉴더보기 > 마이뱅크(뱅크관리) > 계좌/이체관리 > 
          나만의계좌(계좌숨김)관리
    
     ※ 나만의 계좌로 등록된 계좌번호를 모르실 경우 계좌 조회가 불가하므로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농협은행과 농ㆍ축협을 구분하여 
        영업점 방문하셔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답변
    ▶ 공인인증서 암호 변경은 현재 인증서의 암호를 알고 계실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 [농협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암호 변경] 메뉴에서
        현재의 암호를 입력 후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인증서의 암호를 모르실 경우 변경이나 확인이 불가합니다.
      -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발급/재발급]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하면서 
        새로운 인증서의 암호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 인증서를 재발급 하시는 경우 농협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OTP) 정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받았다면 타기관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신 후 
         농협에 타기관 등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 인증서의 암호 입력 시 확인 사항
       ① 키보드의 Caps Lock을 확인하시어 영문 대문자/소문자가 구분되었는지
       ② 하나의 저장매체에 여러개의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본인 인증서를 
          정확히 선택하였는지
    
    ▶ 인증서의 암호는 오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5회 연속 오류 입력으로 암호 입력창이 닫힌 경우 창을 다시 열어 입력 시도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타행에서 발급한 OTP를 농협에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주시거나,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센터 > OTP이용등록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개인고객(인증서로그인)]
       - [개인인터넷뱅킹 > 이체 > 이체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고객(인증서로그인)]
       - [기업인터넷뱅킹 > 기업인터넷뱅킹 > 조회 > 이체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체결과는 조회 당일로부터 5년전까지 가능하며 조회된 이체결과 화면에서
        '입금계좌번호'를 클릭하시면 이체금액, 받는사람, 받는사람 계좌번호, 은행명
        등의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만 14세미만 미성년자 
     - 미성년자 단독으로 불가하고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 본인 방문시 : ·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명 모두 기입)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법정대리인과 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표기 안된 경우 상세증명서 지참)
                     ·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첨부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미첨부 법정대리인: 서명
    
     
    ▶ 만 14세이상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 제시할 경우 단독으로 현금카드 관련 제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증표: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 학생증에 생년월일, 이름, 사진만 있다면 + 기본증명서(일반) or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함) 
         추가 지참
         단, 학생증에 생년월일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지참하더라도 
         실명확인 불가 
    
    
    ▶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의한 제신고 시 부 또는 모만 영업점에 방문하여도 됩니다.
    
     - 법정대리인 방문 시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와 관계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표기 안된 경우 상세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답변
    ▶ 네, 정액권 수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가능수표 : 자/타행 구분없이 정액권 자기앞수표(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 입금가능시간 : 08:00 ~ 22:00 (연장가동형인 경우 04:00 ~ 24:00 가능) 
       ※ 타행수표의 입금가능시간은 별도로 수표입금 제한시간이 등록된 경우
           등록된 시간 이후 입금이 불가 합니다.
     ○ 입금매체 : 농협은행 카드와 통장, 조합카드와 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무통장거래, 타행카드, 타행통장 입금은 불가합니다.
     ○ 자금화(인출가능시기) 
      - 농협수표: 자동화기기 입금 즉시 자금화 됩니다. 
      - 타행수표: 이용시간과 영업점 마감시간에 따라 구분 적용 
                        익 영업일, 익익 영업일 12시 20분 이후 자금화 됩니다.
    
     ※ 타행 수표입금 시 유의사항
      - 타행 수표는 입금즉시 자금화 되지 않아 바로 계좌이체나 예금인출이 불가하므로,
        즉시 계좌이체 또는 예금인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현금화하여
        입금하시거나 농협 창구(영업시간 중)에서 현금화(타행 정액권 수표 즉시지급 수수료:
        장당 1천원)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답변
    ▶ 영업시간 중 : 해당 영업점의 담당자의 확인 및 조치 가능합니다.
                      365자동화기기에 설치된 인터폰 연결시 1번으로 자동화기기
                      관리 영업점 담당자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 영업시간 이후 : 365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인터폰 2번 또는 3번으로 문의하여
                        안내 및 상담가능 합니다.
      - 인터폰 2번 → 해당영업점과 연결된 경비업체로 연결 됩니다.
      - 인터폰 3번 → 농협고객행복센터 상담원에게 연결 됩니다.
    
    ※ 영업시간 이후 장애 발생 시 장애내역에 따라 익영업일에 영업점 담당직원의 
       확인 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변
    ▶ 타행 현금카드로 잔액조회는 가능하지만 거래내역 조회는 불가합니다. 
    
     - 타행 현금카드로 농협기기에서 출금 중 장애 발생 시 거래내역조회가 불가하므로 
       출금 여부는 자동화기기로 잔액조회를 이용하거나 해당 출금계좌 개설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답변
    ▶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으로 예금인출을 하려면 CD/ATM통장 지급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 CD/ATM통장 지급등록이 되어있는 통장이라도 타은행 자동화기기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답변
    ▶ 입금 또는 조회는 가능하나 출금은 불가능 합니다.
    
     [CD/ATM 무카드ㆍ무통장 입금거래]
      - 개인고객의 농협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농협 입출금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금한도는 1일 현금 100만원(동일입금인당 동일수취인 기준)이며 
        수표입금은 불가합니다.
      - 입금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무매체 입금거래시 입금자 변경 가능
       - 입금자 변경시 [의뢰인 입력] 선택
       - 확인 선택 시 입금자가 농협 고객일 경우 입금계좌에 입금자의 이름이 통장에 
         기재되며, 농협 고객이 아닐 경우 입력한 전화번호가 통장에 기재됨
    
    ※ 동일입금인당 동일수취인 기준 예시
      ① 입금인 A가 수취인 C의 1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② 입금인 A가 수취인 C의 2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③ 입금인 B가 수취인 C의 1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④ 입금인 B가 수취인 C의 2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 다음과 같은 경우 ①, ③ 거래 또는 ②, ④ 거래 중 하나만 가능
    
    ※ 입금자가 농협고객이 아닐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여도 수취통장에 성함이 입력되지
       않으므로 전화번호가 수취통장에 기록됩니다.
    
    
     [CD/ATM 무카드ㆍ무통장 조회거래]
      - 개인고객의 입출금계좌일 경우 잔액 또는 최근 10건의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CD/ATM 무카드ㆍ무통장 출금거래]
      - 출금 거래 불가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없이 각 매체를 통해 출금이 가능합니다.
            (매체마다 한도 제한 있음)
         - 스마트뱅킹 > 모바일ATM 서비스
         - 워치뱅킹 > ATM 출금
         - 올원뱅크 > CD/ATM 출금
         - 콕뱅크 > ATM 출금
         - 삼성페이서비스 > ATM 출금
         - NH앱캐시서비스 > ATM 출금
  • 답변
    ▶ 이용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자동화기기 기준
    
    
    [출금]
     ○ 농협카드 - 1회: 현금 100만원(수표 포함 300만원) / 1일: 600만원(수표 포함)
     ○ 타행카드 - 1회: 현금 70만원 / 1일: 해당은행 한도 적용
      ※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출금, 이체거래가 없는 계좌는  1회/1일 
         인출, 이체 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입금]
     ○ 농협카드 - 1회: 현금 150매(정액권 수표 10매) / 1일: 제한없음
      ※ 기기에 따라 1회 입금한도가 현금 70~150매, 수표 5매까지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 타행카드 - 1회: 현금 100만원(최대 150장, 수표입금 불가)
                   1일: 제한없음(단, 입금계좌 은행 한도 존재 시 해당 한도 적용
     ○ 무매체 - 1회/1일 모두 현금 100만원 (동일입금인 당 동일수취인 기준)
    
    
    [계좌이체]
     ○ 기본한도: 1회 600만원 / 1일: 3,000만원
       -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기본한도 적용
     ※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 입금, 이체가 없는 경우
        장기미사용계좌인 경우 1회/1일: 70만원 한도 적용
    
    
    [현금서비스]
     ○ 농협카드 - 1회: 현금 100만원(수표포함 200만원) / 1일: 현금 200만원
       - 해당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
       - 농협카드 이용시 본인의 결제계좌(타행가능), 본인의 다른 농협계좌,
         타인의 농협계좌로 입금가능
       - 타행카드 이용 시 현금서비스 인출만 가능(수표 인출, 현금서비스 이체불가) 
    
  • 답변
    ▶ 수도권지역 (서울,경기, 인천) 거주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수도권 내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답변
    ▶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하나의 세대주로 간주하므로, 부부 각각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 이중 청약자로서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 답변
    ▶ 명의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저축
       ① 가입자 사망한 경우
       ② 가입자 개명한 경우 
       ③ 가입자 배우자 또는 세대원에 속하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가입자의 계좌는 결혼전 가입한 계좌에 한함)
    
            *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명의 변경 
    
    ※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포함
    
     - 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① 가입자 사망한 경우
       ② 가입자 개명한 경우
    
  • 답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답변
    ▶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당첨자로 관리하여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답변
    ▶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약부금의 만기 연장 시 평형별 예치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답변
    ▶ 해지가산세는 신규 가입일 이후 5년 이내 일반중도해지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특례법'14.01 근거법 (조세특례법 → 소득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시 면제)    
     - 부과 방법: 매년 불입한 금액(연간 소득공제 가능한도)의 누계액 x 2.2%(주민세 포함)
    
    ▶ 기타소득세는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분과 신탁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 부과 방법: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 + 신탁이익) x 제도별 과세율 
  • 답변
    ▶ 중도해지시 과세 항목 및 세율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중도해지 
      ○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 비과세
      ○ 12.12.31 이전 개설 연금신탁 (웰빙라이프연금신탁) 및 
         13.03.01 이후 개설 연금저축신탁 (웰빙라이프연금저축신탁)
         : 연금소득세 3.3% ~ 5.5% (지방세 포함, 연령별 차등 적용)
    
     ② 일반중도해지 
      ○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 일반과세 15.4%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추징분 4.4% + 중도해지수수료 추가 부과
       - 연금지급개시 후 5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 전액 비과세
    
      ○ 12.12.31 이전 개설 연금신탁 (웰빙라이프연금신탁)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추가 부과
    
      ○ 13.03.01 이후 개설 연금저축신탁 (웰빙라이프연금저축신탁)
       - 연금개시 전: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포함)
       - 연금개시 후
         * 연금수령한도 내: 연금소득세 3.3% ~ 5.5%
         * 연금수령한도 외: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 답변
    ▶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신탁의 신탁기간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이 
       있습니다.
       
       적립기간 및 연금지급기간 모두 변경(연장/단축) 가능하며, 1년 이상 
       연단위로 가능합니다.
    
        ① 개인연금신탁
          - 적립기간: 적립기간 중 변경 가능하며,
                      단축 시 1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적립기간 유지 필요
          -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중 변경 가능하며,
                          단축 시 5년 이상의 연금지급기간 유지 필요 
                          (연금지급기간 만료일 1년 이내에 변경 불가)
    
       ② 연금저축신탁(웰빙라이프연금신탁)-2013.01.01 이전 개설 계좌
          - 적립기간: 적립기간 중 변경 가능하며,
                      단축 시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적립기간 유지 필요
          -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중 변경 가능하며,
                          단축 시 5년 이상의 연금지급기간 유지 필요 
                          (연금지급기간 만료일 1년 이내에 변경 불가)
    
        ③ 웰빙라이프연금저축신탁-2013.01.01 이후 개설 계좌
          - 적립기간: 적립기간 중 변경 가능하며,
                      단축 시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적립기간 유지 필요
          -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중 변경 가능하며,
                          단축 시 10년 이상의 연금지급기간 유지 필요 
                          (연금지급기간 만료일 1년 이내에 변경 불가) 
  • 답변
    ▶ 세액공제상품('14.01.01 세법개정)
     - 웰빙라이프연금신탁('12.12.31 판매종료)
     - 웰빙라이프연금저축신탁('17.12.31 판매종료)
    
      : 과세연도 순납입액(400만원)의 12% 세액공제
       * 2017.1.1이후 소득구간별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율 12% ~ 15% 차등적용
    
    
    ▶ 소득공제 및 비과세상품 (모두 신규판매 종료) 
      - (신)개인연금신탁 :  당해년도 적립금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적립기간 5년 경과 및 연금지급 개시 5년 경과 후 : 이자소득 비과세 
    
  • 답변
    ▶ 상품별로 다릅니다. 
    
      ○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전액 비과세
       -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신탁이익에 대해 일반과세(15.4%)
      
      ○ 연금신탁(웰빙라이프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웰빙라이프연금저축신탁)
       -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공제금액 및 신탁이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 ~ 5.5% 부과 (연령별 차등 적용)     
       - 연금수령한도 초과 및 중도인출 금액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위의 세율은 지방세가 포함된 세율 입니다. 
  • 답변
     ▶ 적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주민세 포함) 합니다.
       
     ▶ 연금신탁(12년 12월 말 이내 개설한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5년이내 
        중도해지 시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2.2%의 해지가산세
        (주민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 답변
    ▶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을 통하여 송금하신 건은 고객님께서 계좌번호, 
       받으시는 분 성함(예금주), 금액을 모두 확인하고 송금하셨으므로 
       취소 불가합니다. 또한 송금하신 분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한 법률'에
       따라 입금계좌 예금주의 인적사항 정보제공도 불가합니다.
    
    
     ※ 다만 타인의 타행계좌로 잘못 이체한 경우 자금반환 신청이 가능하므로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규계좌 개설 시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개설만 가능
      
       ※ 미성년자 개설제한 증권사 (법정 대리인도 불가)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신증권 
         - 모든 미성년자: 미래에셋대우, NH선물, 삼성증권 
  • 답변
    ▶ 법정대리인 방문(친권자) 시 
    
    
    -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 거래인감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류
    
    ※ 이혼가정으로 부모 모두 친권자인 경우 1인만 방문 시
    
     -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 거래인감
     -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 또는 상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류
     - 미방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미방문 법정대리인 위임장
    
  • 답변
    ▶ 네~ 가능합니다.
    
       가까운 농협은행으로 방문하셔서 계좌를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나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농축협으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답변
    ▶ 명의변경은 개인의 개명 및 실명번호에 의한 변경,
        상속등의 사유에 한하며, 그외 임의적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① 본인 방문 시 징구서류
      ○ 명의 변경 후 발급 받은 신분증
      ○ 통장, 거래인감 (또는 서명)
      ○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이 표기된 서류 발급)
    
    ② 대리인 방문 시 징구서류
      ○ 대리인 신분증 
      ○ 통장, 예금주 거래인감(서명 불가)
      ○ 예금주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이 표기된 서류 발급)
      ○ 아래 위임서류 중 하나
       - 예금주 개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 + 개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예금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③ [농협은행] 상속에 의한 변경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
      ○ 제신고서 및 손해담보약정서(상속인 전원 연서)
        - 예금총액이 소액이면 소액상속예금 기준으로
           상속인 일부 내점으로 처리가능
      ○ 거래신청서(명의변경 할 상속인 단독 작성) 
      ○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인감변경 시) 
  • 답변
    ▶ 예금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통지나 그 밖의 사유(언론매체 등)로 은행이 
       상속개시사실을 안 때에는 영업점에서 즉시 지급정지하고,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상속예금 지급요청 시 준비서류 
    
      [농협은행]
      -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
      - 피상속인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일반기본증명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사망확인서 징구)
      -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관계 확인서류(다음 중 하나)
       ①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② 서명사실확인서 및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 
    
      ※ 제적등본 필요 시 징구
    
      [농축협]
      -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
      - 피상속인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관계 확인서류(다음 중 하나)
       ①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② 서명사실확인서 및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 
    
  • 답변
    ▶ 우수고객으로 재선정되지 않아 우대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 하나로가족고객은 매분기(3,6,9,12월)말 기준, 익월 10일 선정되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우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블루등급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공 우대서비스 중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변
    ▶ 농협인터넷뱅킹에서 거래중지계좌를 해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인터넷/스마트뱅킹 해지 가능  
        
       [이용경로]
       -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예금 > 상품해지 >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해지 
       - 스마트뱅킹 : 메뉴 > 조회 > 휴면/거래중지계좌 조회 >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 
                             계좌번호 하단에 장기무거래/거래중지계좌 해지
    
    
  • 답변
    ▶ 텔레뱅킹 가입자로서 개인만 가능합니다. 
    
     ○ 텔레뱅킹 가입자가 변경하는 경우 
      ① 1588-2100 또는 1544-2100 서비스코드 917번 입력 
      ② 주민번호 앞 6자리, 출금계좌번호, 텔레뱅킹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응답번호 
      ③ 변경을 원하는 계좌(통장)번호, 계좌(통장)비밀번호 입력 
      ④ 새로 변경하실 계좌(통장)비밀번호, 입력하신 계좌(통장)비밀번호 확인 
    
     ※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가입자인 경우 변경 가능
        [이용경로] 
         - 개인인터넷뱅킹 > My뱅크 > 계좌관리 > 계좌(통장)비밀번호변경
         - 개인스마트뱅킹 > 뱅킹 > 계좌관리 > 계좌/이체관리 > 계좌비밀번호변경
        
     ※ 텔레뱅킹 및 인터넷/스마트뱅킹 미가입자인 경우 영업점 방문하여 변경가능합니다.
  • 답변
    ▶ 개인과 법인 구분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개인
      - 본인 : 본인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거래는 필요 없음)
    
      - 대리인 : 통장 + 거래인감 +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 본인의 방문이 원칙이며, 대리인 방문 시 사전에 방문할 영업점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통장, 거래인감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대표자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통장, 거래인감
    
     ※ 통장 또는 도장을 분실하거나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구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개인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이용고객은 영업점에서 개설한 예적금을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등록 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비대면 해지 등록방법]
        - 개인 인터넷뱅킹 :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비대면 해지 등록 관리
        - 개인 스마트뱅킹 : 계좌관리 > 계좌/이체관리 > 비대면 해지 등록 관리
    
    
    
       ※ 일부 비대면으로 해지 불가한 상품이 있으니 해지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인터넷뱅킹 가입자면 당행 자동이체, 타행 자동이체, 
       지로자동납부 신규/해지가 가능합니다.
    
     ○ 당행 자동이체
        -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가 농협인 경우 가능합니다. 
          (농협은행/농·축협간 자동이체 등록 및 해지 가능) 
        - 이용수수료 : 무료 
    
     ○ 타행 자동이체
        - 출금계좌가 농협이고 입금계좌가 타행인 경우 가능합니다. 
        - 이용수수료 : 건당 300원(자동이체 출금시 합산출금) 
    
     ○ 개인뱅킹 > 공과금 > 지로/생활요금 > 지로자동납부   
        - 한국통신(KT)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아파트관리비/상가관리비 자동이체: 전자납부번호 확인가능한 관리비
        - 지방세: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승인받은 지자체로 면허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하며, 지로코드 확인되는 경우 이용 가능
               
     ※ 당행·타행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는 스마트뱅킹 가입고객인 경우 
        스마트뱅킹을 통한 거래도 가능합니다.
          
  • 답변
    ▶ 공동명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네,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인터넷뱅킹 및 농협은행 영업점(소득공제 신청서류 제출자에 한해 소득공제 가능)
       ○ 과세연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매년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자격 상실 또는 소득공제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해제 
          하여야 향후 소득공제 추징되지 않음
    
     ■ 영업점 방문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징구 불가
       - 대리인(가족포함): 대리인 신분증, 무주택확인서, 
                           본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기재된 위임장 및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무주택확인서(대리인도 작성 가능)- 영업점 비치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불가) 
    
    ■ 대상 및 한도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연간 불입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가능
    
     -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국민,민영 모두 해당)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가능
        - 전환 전 소득공제 미등록 계좌의 경우도 전환 신규 이후 등록시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