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부문 |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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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발생건수 - 민원증감률 - 민원처리기한 -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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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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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비계량 항목 |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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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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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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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기준 마련·운영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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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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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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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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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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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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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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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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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