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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건수

    동 민원건수는 중복 · 반복민원, 단순 질의성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 · 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민원건수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상기간

    당 분기 : 2026년 2분기(2026. 4. 1. ~ 2026. 6. 30.)

    직전 분기 : 2026년 1분기(2026. 1. 1. ~ 2026. 3. 31.)

    민원건수 - 신용카드 겸영은행

    NH농협은행 민원에 대한 공시건수 및 환산건수별 내용 안내
    구분 민원 공시건수 환산건수(고객 십만명당 건) 비고
    2026년
    2분기
    증감률(%)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증감률(%) 2026년
    1분기
    자체
        민원주1)
    전체건수 14
    0.00 14 0.04
    0.00 0.04
    (신용카드 제외건수)주2) 11
    120.00 5 0.03
    200.00 0.01
    대외
        민원주3)
    전체건수 27 8.00 25 0.08 14.29 0.07
    (신용카드 제외건수)주2) 24 9.09 22 0.07 16.67 0.06
    합계 전체건수 41 5.13 39 0.12 9.09 0.11 ELS민원 제외
    (신용카드 제외건수)주2) 35 29.63 27 0.10 25.00 0.08

    주1)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주2) 민원건수 : 전체민원건수 - 신용카드민원건수
    환산건수 : (전체민원건수 - 신용카드민원건수)×100,000 ÷ (전체고객수 - 신용카드거래만하는고객수)
    주3)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금융회사로 이첩되었거나 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민원 (해당 기관에서 금융회사로 이첩 또는 사실 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유형별 민원 건수

    NH농협은행 유형별 민원에 대한 공시건수 및 환산건수별 내용 안내
    구분 민원 공시건수 환산건수(고객 십만명당 건) 비고
    2026년
    2분기
    증감률(%)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증감률(%) 2026년
    1분기

    수신 11
    120.00 5 0.03 200.00 0.01
    여신 15
    25.00 12 0.04 33.33 0.03
    외환업무 0
    - 0 0.00 - 0.00
    신용카드주1) 6
    -50.00 12 0.02 -33.33 0.03 신용카드
    겸영
    기타주2) 9
    -10.00 10 0.03 0.00 0.03
    합계 41
    5.13 39 0.12 9.09 0.11

    주1) 체크카드 포함
    주2) 전자금융, 펀드, 방카슈랑스 등 복합상품 판매 관련, 홈페이지오류, 직원응대 등


    주요 금융상품별 민원건수

    NH농협은행 주요 금융상품별 민원에 대한 공시건수 및 환산건수별 내용 안내
    구분 민원 공시건수 환산건수(고객 십만명당 건) 비고
    2026년
    2분기
    증감률(%)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증감률(%) 2026년
    1분기

    정기 예·적금 0
    -100.00 1 0.00 - 0.00
    그외수신 11
    175.00 4 0.03 200.00 0.01

    주택담보대출 2
    -33.33 3 0.01 0.00 0.01
    신용대출 0
    - 0 0.00 - 0.00
    그외여신 13
    44.44 9 0.04 33.33 0.03
    신용카드주1) 6
    -50.00 12 0.02 -33.33 0.03 신용카드
    겸영
    방카슈랑스 0
    - 0 0.00 - 0.00
    펀드 0
    - 0 0.00 - 0.00
    기타 9
    -10.00 10 0.03 0.00 0.03
    합계 41
    5.13 39 0.12 9.09 0.11
    주1) 체크카드 포함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평가 대상 기간

    - 계량항목 : 최근 3개년(‘20.1.1.~’22.12.31.)

    - 비계량항목 : 최근 3년 6개월(‘20.1.1.~’23.3.31.)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내용 안내
    구분 평가항목
    종합등급 양호
    계량
    지표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양호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보통
    비계량
    지표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보통
    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양호
    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양호
    Ⅵ.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양호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우수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우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부문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내용 안내
    구분 평가 부문
    계량
    부문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민원 발생건수
    - 민원증감률
    - 민원처리기한
    -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금융사고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항목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기준 마련·운영
    -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Ⅵ.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처리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 안내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마련


    제정효과

    동 규정의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공하고자 함


    적용대상

    은행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적용시점

    2021. 9. 25.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내부통제 운영 조직 및 인력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이하 “내부통제”라 함)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준수 사항 [상품 개발 관련 준수사항]
    신상품 개발·마케팅 정책수립 시 소비자보호부 사전합의 이행
    점검항목·준칙 마련, 소비자 의견 반영절차 운영
    [상품 판매 관련 준수사항]
    판매절차 구축 및 매뉴얼화, 금융상품별·판매채널별 판매준칙 마련
    판매 이후 단계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등 절차 이행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기준 준수]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조치 이행
    성과보상체계 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성과평가지표 운영·점검
    취약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고령자 관련 상품개발 시 위험요인 점검, 강화된 판매절차 운영
    장애인 관련 장애유형별 응대지침 마련, 비대면 거래 편의성 제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안내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및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개정사항 반영


    주요 개정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안건 신설·명확화

    - 소비자보호부의 업무 명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안건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요구 업무 신설

    -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소비자보호부의 사전합의 이행 및 개선요구권 명시


    개정효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운영 및 책임 강화


    적용대상

    은행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적용시점

    2026.1.1.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안내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제정효과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편의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적용대상

    은행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적용시점

    2021. 9. 25.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민원·분쟁 관련 업무처리, 교육· 훈련
    민원·분쟁처리절차의 마련 및 운영,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
    민원 관련 평가 실시, 제도개선시스템 구축·운영
    민원·분쟁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이행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민원, 분쟁조정, 소송 등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이행, 시의적절한 정보의 제공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개정이유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충실한 반영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업무 강화


    주요 개정내용

    - 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 및 감축 관리조직 운영근거 신설

    -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관련사항 명확화

    - 만기 후 안내(만기 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 관련사항 신설


    개정효과

    은행연합회「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23.4.1.)」개정 내용 반영을 통한 휴면 금융재산 관리체계 개선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적용대상

    은행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적용시점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