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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FAQ

  • 답변
    먼저 열람(로그)기록 제공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농협은행은 제공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민원 접수 시 5가지 항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항목은 조회일자, 열람화면, 화면설명, 영업점, 영업점 연락처입니다.
    
    제공절차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제공하고 있으니 불편하시겠지만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서면(방문민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최근 비대면 채널 확대와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금융권 전체 자동화기기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동화기기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기관 또는 
    기업체의 당행 거래현황 및 수익기여도를 고려하며, 운영비용과 기존 영업점 또는 
    자동화기기와의 거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소에 자동화기기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자동화기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 시에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최초로 부여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한도상향 대상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정기 심사 이용한도 상향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소득증빙을 통한 한도상향만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분증 및 소득관련 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이용한도 상향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신용카드 발급은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의 
    발급기준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도 당행의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고객님의 신용도, 월 결제 능력, 
    당행 금융 거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내부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답변
    영업시간 외 시점에 발생한 환전 거래의 경우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당행의 영업시간 외 시점에 발생한 환전신청의 경우 환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전 : 직전 영업일의 최종 고시 환율
     - 영업시간 후 : 신청일의 최종 고시 환율
     - 토/일/공휴일 : 직전 영업일의 최종 고시 환율
    
    영업시간 외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환전하실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
    대출원리금은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행계좌의 경우 본인 확인이 곤란하여 타행계좌에 대해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제3자 정보제공동의 등 
    별도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절차 이행을 위한 은행권 제도 도입이 미비하고 고객님의 추가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연소득 증가,
    승진, 직장변동, 재산증가, 부채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당초 대출의 심사 시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적정 대출금리(신용원가)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예 :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신용등급별 금리가 차등되지 않는 집단대출, 고시·협약
    금리 적용 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 답변
    대출알림서비스를 통해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대출 관련 변경사항(기준금리 변동, 가산금리 변동, 만기일 등)을 발송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방문(개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도 가능)을 통해 가입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당행에서 정한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 인정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은행 → 농협은행 이체」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 안내
    구분 내용
    금액조건 분기 최종 월 이체금액 누계 50만원 이상
    (공휴일 급여이체 실적 포함)
    인정조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실적 인정 1. 창구에서 “급여”코드 선택 후 입금반드시 회사 경리부(총무부) 확인) 2. 대량급여 이체계약 체결 후 기업인터넷뱅킹/대량입금이체(급여)에서 입금 3. 기업인터넷뱅킹/다계좌이체에서 “급여” 항목 선택 후 이체 4. 펌뱅킹 등 영업점전용 대량이체 시스템에 의한 입금분 중 자금구분을 “급여”로 하여 이체 5. 고객이 지정한 계좌번호와 급여이체일 을 전산 등록하여 급여이체 단, 5의 경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시 실적으로 인정)
    「타행 → 농협은행 이체」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 안내
    구분 내용
    금액조건 분기 최종 월 이체금액 건당 50만원 이상
    (공휴일 급여이체 실적 포함)
    인정조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실적 인정 1. 통장 기록사항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월보수, salary, pay, bonus” 문구 포함 2.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자금성격 코드(급여코드)를 부여받아 입금된 타행이체 급여실적 3. 고객이 지정한 계좌번호와 급여이체일 을 전산 등록하여 급여이체
    주) 실적인정 기준일은 급여이체 지정일 전영업일부터 익영업일(급여이체일±1영업일)이며, 급여이체일 ±1영업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익월인 경우 익월의 급여로 인정 급여이체일 등록은 신분증과 급여인정서류(회사 직인이 날인 된 월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최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지참 하셔서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거래중지계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시행 되는 제도이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 됩니다.
    
      - 편입대상 계좌 : 전월말 기준 거래중지계좌 편입요건  충족 계좌
      - 편입일 : 매월 4번째 토요일의 다음 일요일
    
     * 편입요건
      · 잔액 1만원 미만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잔액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 재사용을 위해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 목적확인 과정에서 객관적 증빙서류 등으로 제시받아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도제한 해제여부를 판단 합니다. 단, 제시된 증빙서류는 한도제한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앞으로 거래를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서류여야 하며
    가상화폐거래는 금융거래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에 따라 당행의 전표 보관 기한은 10년이며, 
    
    10년 이상된 거래의 경우 보관기한의 경과로 실물 및 이미지 등이 파기/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 답변
    고객님 계좌의 거래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확인 후 제공할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영업점 내방 혹은 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발급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우대조건과 우대서비스, 서비스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문의는 고객행복센터, 영업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농협은행에서는 매 분기별로 고객님의 거래실적을 종합하여 우수고객제도인 ‘하나로가족고객’을 선정하고 
    6개월간 수수료면제 등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고객  평가로 인해 기존에 면제 받으셨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라며,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은 영업점 혹은 고객행복센터 등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통장 신규 개설 시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관련 특별법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강화된 
    「금융거래목적확인 제도」에 따라 고객님에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등은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개인정보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농협고객행복센터 전화 (농협은행 : 1661-3000, 1522-3000 / 농축협 : 1661-2100, 1522-2100) 후 
         농협은행 / 농축협에 등록 되어 있는 기존 정보 변경 요청
    
    ◎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실 경우,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뱅킹관리 - 고객정보관리 - 고객정보변경에서 변경
    
    ◎ 농협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농협카드고객행복센터(1644-4000)에도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변경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 후 변경 (본인방문, 본인신분증 지참)
    
    주소 변경의 경우 민원서비스로 업무처리를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구하며, 안내드린 
    방법을 통한 변경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당행의 경우 은행업무 등을 그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일 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외부 신용평가사의 경우 캐피탈/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및 비은행업권 고객들도 포함하여 신용등급을 판정하는 반면,
    
    농협은행 내부등급은 제 1금융권인 농협은행 고객으로만 산출하기 때문에 외부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행은 보다 정밀한 심사를 위해 고객의 신상정보, 수신거래, 카드점수, 여신거래, 연체이력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고유의 내부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에서 지연인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100만원 이상 입금(이체/송금 포함)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 후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이나 이체가 가능합니다.
  • 답변
    은행거래와 관련된 문자는 은행 시스템에 등록된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나 은행에 변경 
    요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나 잘못된 번호로 신청하신 경우에 잘못된 번호로 문자가 발송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문자를 받으셨을 경우 고객행복센터 (은행 - 1661-3000 / 카드 1644-4000)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답변
    문의하신 착오송금 건은 '자금반환 청구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계좌가 농협은행이거나 지역농축협일 경우 가까운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타행 계좌일 경우네느 해당 은행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합니다.
    
    농협은행(또는 지역 농축협)을 통한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자금반환 신청
    
    2) 해당 신청사항이 출금계좌 관리점(계좌를 발급한 영업점)에 접수되면 영업점 직원이 수취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후 고객님께 안내
    
    3) 수취기관이 반환에 동의할 경우 해당금액을 직접 고객님의 청구계좌로 입금 처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 수취기관의 반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님께서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 서로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 법에 의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교차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거한 업무위탁이라 하더라도 일부 거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이 하나의 동일한 법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두 법인 간 모든 업무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