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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소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는 소비자의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년 경과한 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대출 전 ·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 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대출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 ·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실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를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금융상품 한눈에' 및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융상품 비교 공시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파인: https://fine.fss.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시 '고객정보 확인서 및 적정성 판단 보고서' 작성 등 
			강화되는 소비자의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년 경과한 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대출 전 · 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위법계약해지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 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대출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철회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 ·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실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를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금융상품 한눈에' 및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융상품 비교 공시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파인: https://fine.fss.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https://portal.kfb.or.kr/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시 '고객정보 확인서 및 적정성 판단 보고서' 작성 등